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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언론사 위성방송 허용/각의,통합방송법·형법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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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언론사 위성방송 허용/각의,통합방송법·형법개정안 의결

입력
1996.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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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인이 외국에서 방사능물질방류죄 등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에 세계주의를 삽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의결했다.형법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에도 1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벌금형 집행유예제가 도입되며 집행유예를 받은후 경미한 범죄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형이 선고될 경우 1회에 한해 집행유예를 재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참여를 허용하고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방송법개정안도 의결했다.

방송법개정안은 대기업 및 언론사의 경우 지상파방송의 참여를 금지하나 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위송방송참여는 허용하며 매체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기위해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특정인의 소유한도를 30%이하로 제한했다.

또 자연재해나 재난관리법상의 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재난방송을 요구할 경우 방송사는 반드시 방송을 실시해야하고 전광판방송의 경우 공익광고방송이 의무화한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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