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OB맥주 주식을 대량매집해온 금복주 무학주조 대선주조 등 지방소주 3사가 18일 OB맥주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OB맥주 주식을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들 3사는 『자본금이 335억원에 불과한 OB맥주가 2년 연속 연간 1,000억원이상의 적자를 냈다』며 경영악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장부열람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소주 3사는 또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등 OB맥주 1대 주주가 상장주식 대량소유제한(29.09%)을 초과해 회사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10%이상의 차명주식을 불법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증권감독원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소수주주들이 법원에 장부열람권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상법은 소수주주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영수증 전표 서신 계약서 등 각종 회계 기초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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