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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법’ 논쟁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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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법’ 논쟁 뜨겁다

입력
1996.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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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인권보호차원 동등대우해야” 연내 처리될듯/중소업계 “경제 현실 무시한 처사” 법안통과저지 총력정부부처간 이견과 중소업계의 반발로 장기표류해온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이 연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이 법안을 최초 발의한 신한국당 이재오 의원측은 18일 『최근 정부와 신한국당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본래 취지대로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 사실상 당론이 확정됐다』며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회의도 방용석 이해찬 의원 등이 법제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고용법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전격처리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희)를 중심으로 고용법 도입에 따른 문제점들을 재부각시키는 등 법안통과 저지작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협중앙회 담당자는 이날 『국회가 240만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규모 규탄궐기대회 등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고용법은 9월19일 이의원 등 여야의원 28명이 의원발의한 법안. 핵심 내용은 국내 외국인 취업자의 신분을 현재의 「연수생」에서 「근로자」로 격상시켜 고용주에게는 「고용허가권」을, 외국인에게는 「노동허가권」을 주자는 것이다. 법안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호법 및 의료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는 등의 조항이 들어 있다. 이의원측은 『외국인 연수생들이 저임금때문에 작업장을 이탈,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국제노동단체들이 예의주시할 만큼 노동인권침해 사례도 심각한 지경』이라며 『고용법이 제정되면 불법체류자의 발생을 막는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물론 중기의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소업계는 우리 경제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장 이 법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할 경우 연월차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추가적인 노동비용부담이 「1인당 월평균 31만원」(8월 기협중앙회 조사)에 이른다며 난색을 표한다. 또한 외국인력에게 근로기준법 등에서 인정된 노동권을 부여할 경우 국내 근로자와 연대해 임금인상 운동을 하거나 노동운동의 빌미를 제공, 산업현장이 외국인력의 노사분규로 휩싸일 공산도 크다고 우려한다. 이같은 이유로 일본조차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높은 벽을 쌓고 있는 마당에 고용법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기협중앙회측은 『인력난 고임금으로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돕기위해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가 노동허가제로 바뀔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며 고용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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