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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용 인센티브제 확대/지방 공공기관도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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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용 인센티브제 확대/지방 공공기관도 가산점 부여

입력
1996.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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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급식률 내년 백%로정부는 18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심사평가회를 열어 채용시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여성인센티브제를 74개 지방공공기관에도 확대적용하고 고졸 여성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상당수 공공법인체들이 여성 채용시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정부산하 전 공기업이 여성인센티브제를 반드시 실시토록 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간접경영방식으로 운용중인 지방공공기관도 정부공공기관과 같이 여성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초등학교 급식률 1백% 달성과 농어촌지역 중고 단체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98년까지 2천개의 초등학교가 방과후에도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맡아 보육하는 아동보육제도가 사고에 따른 책임문제 등으로 추진이 부진하다고 보고 제도적 재정적 지원장치를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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