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현금차관 연 35억불 허용/청와대 「경쟁력 10% 높이기」 보고내년 1월1일부터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총 35억달러규모의 상업차관 및 현금차관 도입이 허용되고 지자체나 관련협회에 위임·위탁된 규제업무중 1백23건이 폐지되는 등 대폭 정비된다. 또 내년부터 법정의무고용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43만명으로 추산되는 기업의 의무고용인원이 단계적으로 3분의 1이상 감축될 전망이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3·7면>관련기사>
한부총리는 산업안정이나 환경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산업보건의 영양사 등 13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환경관리인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14개 분야는 법정의무고용인원을 축소하고 의무고용 면제대상사업장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95년말 현재 43만명으로 추산되는 의무고용인원중 약 29%인 12만5천명이 자율고용대상으로 전환되고 안전분야에 대한 고용부담도 완화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의무고용인원은 3분의 1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기존 의무고용인원에 대해서는 해고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부총리는 국내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기계를 50%이상 구입하는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은 전액, 대기업은 70%를 해외에서 직접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20억달러수준에서 차관도입을 허용하되 자금수요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항공 전자 등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전액, 대기업은 70%까지 상업차관을 허용하되 총액이 연간 1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와 함께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현금차관 도입을 연간 총 5억달러이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자치단체나 관련협회에 위임·위탁된 사무중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정비해 1백23건은 폐지하고 51건은 보완하며 금리안정을 위해 각종 연·기금의 금리입찰을 금지하고 주식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 보고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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