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도 백50명 조만간 조치/“내달까지 4백여명 추가 고발”서울의 2개 구청이 지방세 상습체납자 2백80명을 검찰에 무더기 형사고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자의 봉급 등을 압류한 적은 있으나 형사고발하기는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 은평 등 2개 구청은 18일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16억원을 상습 체납한 2백80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구청별 체납자와 체납액은 서대문구청 1백30명에 4억원, 은평구청 1백50명에 12억원 등이다. 마포구청도 10억원을 체납한 1백50명을 22일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어서 형사고발되는 체납자와 체납액은 4백30명에 2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형사고발된 납세자는 지방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사람들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3개 구청은 12월말까지 4백여명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서대문구청의 경우 추가 형사고발 지방세 상습체납자는 2백여명에 이른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 조세형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상습 체납자들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순환 기자>윤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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