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에 뇌물혐의도 포착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7일 태흥영화사(대표 이태원·58·구속) 외에도 2∼3개 영화사가 매출액을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일부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탈세혐의가 있는 주요 영화사와 연결된 지방 배급업자와 극장주들이 잠적함에 따라 이들의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지방배급업자들을 조사하면 구체적 세금포탈내역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탈세규모에 따라 사법처리수위를 결정하겠지만 탈세가 확인된 영화사는 모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영화사들이 탈세와 영화수입 및 배급, 극장운영등의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16일 영화배급과정에서 매출액을 축소신고해 세금 4억8천여만원을 포탈한 태흥영화사 대표 이태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4년 3월부터 「서편제」 「태백산맥」 등 한국영화와 미국 컬럼비아사 등에서 수입한 외화의 흥행·상영권을 일정액에 일괄 매도(단매)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입장권을 다시 팔아 관객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11억4천6백만원을 누락시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4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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