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최수학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 중국교포 21명을 5톤짜리 목선에 태워 우리나라에 밀입국시키려던 중국인 정부림씨(33)를 영해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모상씨(40) 등 중국 거주 조선족 21명은 강제출국 조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1인당 중국돈 1만원(한화 1백만원)을 받고 중국교포들을 자신의 목선에 태워 밀입국시키려다 16일 하오 6시40분께 전북 부안군 위도 남서방 3마일 해상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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