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정훈 기자】 속보=경북 경주시는 17일 인근 도로의 차량통행으로 균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보 제30호 분황사 3층모전석탑(본보 4일자 3면 보도)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전석탑 주변 1백20여m의 편도2차선 도로에 5인승 승합차 이상 중, 대형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시는 이달중 문화재관리국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끝낼 예정이다. 시가 문화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을 통제하기는 지난해 7월1일 첨성대주변 도로 1㎞를 전면통제한데 이어 두번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