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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주벽도 이혼사유 된다”/서울가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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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주벽도 이혼사유 된다”/서울가정법원 판결

입력
1996.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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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주벽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17일 주부 김모씨(32)가 남편 곽모씨(3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남편 곽씨는 김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도 시부모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하는 등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주벽을 알면서도 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술을 자주 마시고 행패를 부려온 곽씨에게 결혼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93년 결혼한 곽씨가 술만 마시면 시비를 벌이거나 음주를 만류하는 김씨와 친정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행패를 부리자 지난 10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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