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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도 현금가치로 환산/기술신보 ‘평가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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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도 현금가치로 환산/기술신보 ‘평가제’ 내년 도입

입력
1996.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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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무형자산대상… 담보대출·매매 가능『A기업의 특허권은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특정기업의 기술력을 현금가치로 환산하는 기술평가제도가 내년부터 선뵐 전망이다. 기업들은 이에따라 자신의 기술력이 현금으로 어느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다른 기업과 기술력을 사고팔 수도 있게 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7일 기업들의 기술력을 현금가치로 환산해주는 「기술담보평가센터」를 내년중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신보는 이를 위해 평가업무를 담당할 공학박사등 내부 전문인력과 관련분야 교수 및 변리사 등 외부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술신보와 일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특허권이 어느정도 사업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인정해주지는 못했다. 특허청등 관련기관의 경우도 기술의 고유성·독창성 등을 평가·인증해주고 있으나 사업성까지 평가하지는 못하고 있다. 때문에 특정 기업의 기술력이 현금가치로 환산될 경우 기술력의 담보가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신보의 이진철 기술지원부장은 『기술담보평가센터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특정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해 앞으로 어느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를 현재 가치로 산출해 줄 예정』이라며 『평가기준은 특정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의 수명, 기술의 제품생산 기여도, 특허존속기간, 로열티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신보는 평가센터가 산출한 금액에 따라 해당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 부동산담보는 없지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거나 보유중인 기업들이 금융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가자료를 기초로 기업들이 기술력을 「기술시장(테크노마트)」에 내다팔 수 있도록 기술력의 매매 알선업무도 할 계획이어서 평가자료는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경제연구소의 강신규 책임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은 은행대출때 부동산담보가 필요한 현실을 감안, 기술개발 투자보다 부동산투자를 선호해 기술력이 뒤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며 『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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