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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무상교육 명문화/당정 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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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무상교육 명문화/당정 법 제정안

입력
1996.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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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새로 제정될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무교육대상을 확대, 유치원을 무상교육으로 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당정은 최근 안병영 교육부장관과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당정회의를 열어 초중등학교 학생만 의무교육 대상으로 규정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제정안을 수정, 「모든 국민은 취학전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의 제정안은 또 유치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과 취학전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을 희망하는 아동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학교를 설립,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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