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최수학 기자】 전주지검 조정철검사는 16일 92년 교육감선거때 교육위원들에게 금품을 뿌려 구속기소된 전북도교육감 염규윤(68)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특별재판부(재판장 심병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96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 출마자 강경래씨(58·전일여중 교장)와 윤성섭씨(65·전 전주여고 교장)로부터 각각 5천만원과 1억원을 받은 전북도교육위원 은인기(72)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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