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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등 진통 거듭/제도개선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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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등 진통 거듭/제도개선특위

입력
1996.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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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삭감”안에 야 “협상 중단”국회 제도개선특위는 15일 정치관계법 소위와 방송관계법 소위 등 2개 소위를 속개, 절충을 벌였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사실상 소위별 협상을 중단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오는 18일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와 김중위 제도개선특위 위원장 등이 참가하는 4자회의를 열고 타협을 시도할 예정이나 19일 특위 전체회의 이전에 타결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치관계법 소위에서 신한국당측은 후원자수를 제한하지 않는 등 후원회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고보조금을 현재 유권자 1인당 8백원에서 5백원으로 삭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제의했다.<관련기사 4면>

신한국당측은 이와함께 정무직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허용토록 하고 국회의장에 의원에 대한 경고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정당법 및 국회법 개정을 제의했다.

이에대해 야당측은 「무성의한 개정안」이라고 반발, 신한국당이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소위협상을 중단키로 결정하고 이를 신한국당에 통보했다.

방송관계법 소위에서 여야는 정부 입법예고안과 야당측이 제출한 법안을 놓고축조심의를 벌여 일부 사항에 합의를 보았으나 방송위원회 위상문제 등 핵심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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