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권리인정땐 국내은 막대한 기술료 내야국내은행들이 98년부터 실용화하기로 한 전자화폐는 외국계 은행이 이미 특허를 출원해놓아 특허권이 인정된다면 우리나라는 막대한 기술료를 지불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씨티뱅크는 93년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각국에 전자화폐에 대한 특허를 출원, 지난해 심사를 청구해놓은 상태다. 이에따라 씨티뱅크가 우리나라에서 전자화폐의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국내은행들은 전자화폐를 사용할 때마다 기술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자화폐에 대한 특허권심사는 98년에나 착수할 예정』이라며 『특허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기술료 지불여부도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자화폐는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로 만들 수 있다는 특허무효사유를 적용,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특허권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서는 씨티뱅크가 이미 전자화폐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일본에서도 올해초 씨티뱅크가 출원한 특허에 대한 1차 심사를 한 결과 특허를 인정해주었다. 일본은 그러나 올해부터 전자화폐를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들이 특허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 현재 심사가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선연규 기자>선연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