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이 춤을 춘다. 개정안이 아무리 춤을 추든 그것이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실현할 수만 있다면 구태여 끼여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14일 신한국당과 교육부가 당정협의에서 합의를 봤다는 「교육감의 시·도지사 임명제」를 도입키 위한 개정안을 보고서는 너무나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지방자치의 본격화와 함께 지방교육자치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건 시대적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그리고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조항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특히 현행 교육감 선거방식이 교황선출방식을 본뜬 「얼굴없는 선거」 방식이어서 금품수수 등 부정과 비리의 요인이 됐다는 것은 제2기 교육감선거과정에서 현실로 드러났었다.
그렇다면 선거과정에서 매표 등의 부정과 뇌물이 오가는 타락선거의 소지가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선거방식을 도입하면 된다.
때문에 교육개혁위원회는 이미 교육감 선출방식은 후보등록과 소견발표 등 공개적 검증절차를 밟은 후 교육위원이 투표로 뽑도록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교육부는 「교개위안」을 근간으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에서는 『교육부문도 지방자치의 핵심인만큼 교육감선출에서도 시·도지사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며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제도를 느닷없이 들고 나왔고 교육위원도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케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이 제시한 시·도지사의 교육감임명제도는 좋게 보면 교육감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는데는 다소 도움이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92년 민선교육감제의 부활이전, 다시말해 5·16군사혁명정부가 교육자치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던 중앙집권방식보다도 오히려 교육감의 권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특히 예상되는 결정적 폐단은 인사권자이며, 당적을 가진 시·도지사에게 교육감이 예속화할 위험소지다. 이렇게 되면 정치로부터 교육의 독립성보장이라는 교육자치의 본질부터가 존폐의 위협을 받게된다.
우리 교육 50년사를 보면 정치가 교육을 멋대로 주물러 2세교육이 당한 희생과 피해가 너무나 컸다. 그것을 방지하자는게 교육자치의 본질이다. 교육을 또다시 정치에 예속시킬 소지가 너무 많은 교육감의 시·도지사 임명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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