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변화땐 다시 돌출 가능성정부는 15일 통상산업부 자문기구인 공업발전심의회(공발심)가 심의를 통해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사업 진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옴에 따라 이 의견을 받아들여 일관제철사업을 허용하지 않기로 정부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방침이 불가쪽으로 결정됨에 따라 현대제철사업문제가 일단락되기는 했으나 정부의 불허방침 결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배경도 석연치 않아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사정에 따라 부랴부랴 불허방침을 정해 현대제철사업문제는 상황변화에 따라 다시 돌출될 수 있는 「잠복변수」로 남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는 불가입장을 미리 밝힌뒤 자문기구인 공업발전심의회(공발심)가 이를 심의토록 하고 통산부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출받아 불허방침을 정하는 형식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선결정, 후심의」라는 방법상의 오류는 차치하고라도 공발심의 상당수 위원들이 지적한 불허방침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정부측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우선 일관제철사업 신규진입은 「무조건」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세계화를 앞세운 규제완화시책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철강산업은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수한 사안」으로 다룰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다른 대기업들은 신규진출에 성공한 승용차사업 등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일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허용한 것인지를 설명하기에는 궁색하다. 또 형식상 인허가가 필요없는 사업을 정부가 적극 막겠다고 나선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해 WTO(세계무역기구)출범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으로 국내외 산업환경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현대를 포함한 국내 어떤 기업에게도 일관제철사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굳혀 자유경쟁을 저해한다는 국제적인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불가이유는 일관제철사업 진출의 부정적인 면만을 나열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철강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데 따른 잇점, 경기불황기의 투자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불허방침이 확정되자 정부방침에 따라 일관제철사업을 일단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때를 기다리며 제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방향을 잡고 있는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상황변화에 따라 현대제철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높아 현대의 일관제철사업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게됐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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