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대학 230만·유치원 70만원까지 공제/4인가족 월 150만원 소득자 18만1천원 감세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봉급생활자는 올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의 인적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대학생자녀를 둔 경우 연간 1인당 230만원까지, 그리고 유치원생 자녀도 1인당 70만원까지 각각 교육비로 공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96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령」을 발표,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근로소득공제액과 인적공제액 특별공제액 등이 조금씩 커져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가족을 기준으로 월평균 급여액이 150만원(연간 급여액 1,8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48만8,000원에서 올해에는 30만7,000원으로 18만1,000원 경감되며 200만원(연간 급여액 2,400만원)이면 135만2,000원에서 89만9,000원으로 50만원 가까이 줄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액이 연 72만원, 배우자 공제액 연 54만원,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액이 1인당 연 48만원이었던 인적공제를 올해에는 기본공제로 단일화해 1인당 일률적으로 연 100만원씩을 공제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장애자공제 54만원, 경로자우대공제 48만원, 부녀자가구주 공제 54만원, 맞벌이부부 공제 54만원이었던 인적공제를 추가공제로 통합, 1인당 연 50만원씩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310만원이던 급여액 전액 공제대상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공제한도액도 69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와함께 교육비공제가 신설되어 직계 비속 등이 대학생인 경우 1인당 연 230만원까지 교육비로 공제해주고 유치원생자녀를 둔 봉급생활자는 1인당 연 70만원을 공제액으로 정했다.
지난달 신설된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1인1통장이면서 ▲저축기간이 1∼5년 이하 ▲연간 총급여액의 30%(1,000만원 한도)이내면 당해연도 저축 불입분의 5%를 세액공제해 준다.
<7대 절세포인트>
▲직계 존속(남 60세·여 55세이상) 등 공제가능한 부양가족수를 확인하라.
▲연말정산 이전에 근로자주식저축 사회보장성보험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하라
▲기부금과 의료비영수증은 물론이고 유치원비영수증까지 철저히 챙겨라.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혜택을 돌려라.
▲주택을 분양받았으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증빙서류를 챙겨라.
▲외국에서 낸 세금증빙서류도 준비하라.
▲지금부터라도 각종 영수증을 모아두어라.
◎문답풀이/놀이방·미술학원 등은 교육비 공제 안돼/경로·장애자·맞벌이부부 50만원씩 공제/이중가입 주식저축 선가입 통장만 혜택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기가 당해연도 12월에서 다음연도 1월로 개정됐다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가.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돼 아직 법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올해까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12월분 급여를 지급할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12월분 급여를 지급받아 연말정산을 했으나 그후 12월31일까지 공제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는.
『당해연도 연말정산을 끝내도 12월31일사이에 결혼을 해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또 의료비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각종 공제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당해 연도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다시 정산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혜택이 신설됐는데 놀이방 피아노 미술학원 등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는 어떻게 되나.
『교육비 공제대상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해 관할 시·군지역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유치원에 한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놀이방 어린이집 피아노·속셈·미술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자녀교육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유치원아동 1인 80만원 ▲중학생 1인 80만원 ▲고교생 1인 100만원 ▲대학생 1인 300만원이고 동생의 교육비(고교생 1인)도 100만원이나 부담했다. 이 경우 교육비 공제금액은.
『교육비공제액(유치원아동 1인 70만원, 중학생 1인 80만원, 고교생 1인 100만원, 대학생 1인 230만원)을 합한 뒤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액(고교생의 경우 1인 100만원)을 더하면 공제금액은 580만원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율이 달라졌는데,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20만원과 200만원인 경우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지난해까지는 갑종근로소득의 산출세액 가운데 20%(연간 공제액 한도 50만원)를 일률적으로 공제했으나 올해부터 공제율이 산출세액 50만원이하 분은 45%, 초과분은 20% 공제율로 나뉘어졌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120만원인 경우의 공제액은 (50만원×45%)+(120만원-50만원)×20%로 36만5,000원이 된다. 또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공제액이 52만5,000원이지만 공제 한도액이 50만원이므로 결국 50만원만 공제받게 된다』
-지난 10월21일 1년만기 근로자주식저축에 일시납으로 가입, 올해에 세액 공제를 받고 만기 해지후 97년 12월31일 이전에 다시 같은 저축에 가입한 경우 97년에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 1인이 2통장 이상을 가입한 경우 최초로 가입한 통장에 한해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96년도에 가입한 저축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이하인 자녀 2명, 96년중에 만 20세되는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본인을 포함, 공제대상 가족수가 5명이므로 500만원이 된다. 직계 비속인 자녀의 공제대상 인원수 제한이 올해부터 없어져 당해연도 중에 만 20세가 되더라도 공제받게 된다』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비속 가운데 소득이 없는 20세이상인 장애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장애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이 되며 또한 장애자이므로 추가공제(장애자공제)도 가능하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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