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8월 안경사 안경판매제 첫 도입/95년 7월 안경테 독점판매 시안 마련/95년말 관련부처 반대에 부딪쳐 무산/96년 10월 안경업소의 광고 크게 완화의료기사법 시행령은 90년 8월과 96년2월 두 차례 개정됐다. 90년 시행령은 정부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만 안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안경사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정됐다. 당시 규정은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 및 장착은 제외)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안경의 패션화바람을 타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안경테를 저가로 판매하면서 가격파괴가 시작되자 이 조항이 문제가 됐다. 구속된 안경사협회장 김태옥씨(48)는 안경테의 안경사 독점판매권 확보를 공약으로 95년 2월 제12대 회장에 당선됐고 그 해 6∼8월 로비자금명목의 특별회비 2억6,000여만원을 모았다. 이성호 전 장관이 첫 부임한 것은 협회가 특별회비 징수를 결의한 지 10여일 후인 5월16일이다.
복지부는 95년 7월 의료기사법 시행령개정시안을 마련하면서 안경사의 안경테 독점판매조항을 삽입했다. 시안 작성에 관여했던 복지부의 한 간부는 당시 이장관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검토지시가 있었다고 말한다. 복지부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복지부에 들를 때면 홍재형 경제부총리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시행령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경사의 안경테 독점판매조항 신설은 95년말 관련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으며 이 조항이 배제된채 올해 2월 입법예고과정을 거쳐 4월 공포, 시행됐다. 이 전장관은 95년 12월 총선을 위해 장관직을 떠났다가 올해 8월8일 복지부에 복귀했다. 복지부는 10월31일자로 안경업소의 광고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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