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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구당후원회 통해 연 1억5천만원 모금 가능/후원금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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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구당후원회 통해 연 1억5천만원 모금 가능/후원금제도란

입력
199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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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협회의 로비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의원은 개인 또는 지구당후원회를 통해 연간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모금이 가능하다.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중앙당의 경우 한해 최고 150억원을, 시도지부는 최고 15억원을 모금할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의 2배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및 지구당후원회에 개인은 연간 1,000만원, 법인의 경우 3,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후원회를 통한 모금은 선관위에 내역이 신고돼 공개되며 정치자금기탁자의 경우 면세혜택도 받는다. 후원금제도의 취지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수수를 양성화하고 「조건없이」 주고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 8월말 현재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상위 20명은 4억4,850만원을 모금한 신한국당 홍인길 의원 등 모두 신한국당 소속의원들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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