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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항소심­어제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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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항소심­어제 결심공판

입력
199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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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역사의 숙제로…/증인 72명 등 진기록 불구 최씨 증언거부 아쉬움/전·노씨 등 작량감경 가능성 높아 선고 관심12·12 및 5·18사건 재판이 1년여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14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결심이 이뤄짐에 따라 사실심리는 종결됐다. 3월11일 1심 첫공판이 시작된 이래 40차례 공판속에 72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운 이번 사건은 전례없는 진기록과 아쉬움속에 끝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규하 전대통령을 강제구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 전대통령은 특유의 「소신」을 이유로 증언을 끝내 거부,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항소심도 1심과 다른 결정적 증인이나 증언이 없는 상태에서 끝나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은 역사의 숙제로 남게 됐다.

남은 관심은 12월1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결과로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전두환 피고인의 항소기각을 요청, 사형을 구형했다. 노태우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다른 피고인 15인에겐 1심 구형량대로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진술 이외에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공소사실 유지를 낙관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일부 공소사실이 뒤집혔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신군부가 자위권 발포 및 광주재진입작전을 주도한 증거가 없다며 5·18관련 피고인들의 내란목적 살인죄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엇갈린 기대에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통상 항소심은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1심 판단을 기준해 원심 형량보다 낮게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권성 재판장이 여러차례 이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관행을 근거로 선고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관계자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회분위기를 국민의 법감정으로 인정, 선고에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은 정황증거를 인용, 공소사실을 인정했었다.

전피고인은 반란 및 내란수괴죄 등과 뇌물수수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작량감경의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적 정권교체, 단임실천의 공적이 감안될 수 있고, 전씨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6·29선언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가 검, 변에 물은 것도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감경이 되면 전피고인은 무기징역형이 유력시 된다.

전피고인이 감경되면 노피고인도 대통령 재임중 국정행위를 참작, 감경이 예상된다. 그럴 경우 1심 선고량 징역 22년 6월이 징역 10년 안팎으로 낮춰질 수 있다. 그러나 노피고인이 내란에 적극개입했다는 주영복 피고인 등의 진술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반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유학성·황영시·허화평·이학봉 피고인에게 감경이 이뤄진다면 징역 5년 안팎으로, 징역 8년이 선고된 허삼수·최세창·이희성·주영복 피고인은 징역 4년 안팎으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 징역 4년이 선고된 박종규·신윤희 피고인은 당시 중령계급으로서 지휘관들의 지시에 따른 점이 인정된다면 종범감경이 이뤄진 뒤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은 선고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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