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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침묵 답답했던 40분/최규하씨 증언거부­입정에서 퇴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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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침묵 답답했던 40분/최규하씨 증언거부­입정에서 퇴정까지

입력
199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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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등 인정신문에만 짧게 “네”/인신공격성 질문에도 미동없어최규하 전 대통령은 14일 상오 10시10분께 피고인용 입구를 통해 서울고법 417호 법정에 들어선뒤 더디고 힘든 걸음으로 재판부 앞에 위치한 증언대에 섰다.

재판장 권성 부장판사가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자 최 전대통령은 무거운 목소리로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최 전대통령은 그러나 재판부가 증인선서를 요구했지만 끝내 손을 들지 않았다. 최 전대통령은 자신이 증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2분여동안 말했다.

권재판장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읽어가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증언을 하라』고 설득했으나 최 전대통령은 『일관된 소신에 변함이 없다』며 증언을 끝내 거부했다. 최 전대통령은 요각통의 증상까지 자세히 설명하며 건강상 법정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증인신문에 들어간 검찰은 『재임중 국정운영에 관한 것 외에 최근 증언을 거부한 이유 등에 대해 묻겠다』며 서울지검에 보낸 회신서 등에 관해 물었으나 최 전대통령은 시선을 정면으로 향한채 일절 말하지 않았다.

최 전대통령은 김상희 부장검사가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증인이 5·18에 대한 의견을 측근을 통해 언론에 흘려도 되느냐』며 인신공격성 신문을 했는데도 미동도 없었다.

검찰의 신문과 최 전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자 전상석 변호사가 『어차피 신문사항이 재판기록에 편철되는데 더 신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검찰의 신문을 중단시켰다.

변호인단은 「증언을 거부하는 전직대통령을 계속 신문하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라는 사전합의에 따라 『5·18이 내란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단 한 문항만 신문했으나 역시 대답은 듣지 못했다.

권부장판사는 상기된 얼굴로 『합법적 재판에 응하는 게 국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마디 한 뒤 최흥순비서관에 대한 검찰측의 증인신청과 정호용 피고인의 발언신청을 모두 받아주지 않은 채 상오 10시50분께 최 전대통령을 귀가시켰다.

94년 12·12사건 1차 수사, 지난해 2차수사에 응하지 않은 최 전대통령을 어렵게 법정에 세웠던 권재판장은 『법의 지배원칙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훨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유감발언을 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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