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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주영양사건 무죄판결피고에/“국가 7,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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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주영양사건 무죄판결피고에/“국가 7,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199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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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부산 만덕초등학교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범인으로 구속됐다가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원종성씨(24)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씨에게 6,500만원, 원씨 아버지 원철희씨에게 5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씨를 135일간이나 부당하게 구속해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으며 시의회부의장이던 아버지 원씨에게는 명예 훼손은 물론 자식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엄청난 심적고통을 받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씨 등은 4월30일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었다.<부산=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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