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 총장 연행재가 불법성/최씨 증언거부로 규명못한 사실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 총장 연행재가 불법성/최씨 증언거부로 규명못한 사실들

입력
1996.11.15 00:00
0 0

◎전씨 중정부장 겸임 경위/5·17계엄확대 재가 경위/최씨 본인 하야경위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언거부로 많은 부분이 역사 속에 묻히게 됐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 재가과정의 불법성 여부=검찰은 계엄사령관의 연행은 중대사안으로 대통령 재가가 필수적인데도 신군부측이 이를 저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최 전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기다렸을 뿐이라고 강압성을 부인하고 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서리 겸임경위=신현확 총리나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반대했고 당시 현역군인이 중정부장이 될 수 없었는데도 최 전대통령은 전씨의 겸임을 허용했다. 전씨는 중정부장 겸임으로 민간부문의 정보를 장악하는 동시에 정보부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

◇5·17비상계엄확대 재가경위=최 전대통령은 당초 『헌정중단사태가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며 재가를 하지 않다가 재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전대통령이 5·17이전의 시국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계엄확대나 계엄군 광주진압작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지가 여전히 관심사로 남게 됐다.

◇최 전대통령의 하야경위=최 전대통령은 80년 6월12일 특별담화에서 『81년 상반기중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공언했다 2개월여만에 하야했고 곧바로 신군부의 집권이 이어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