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히로뽕 투약 들키자/아내에도 강제투약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히로뽕 투약 들키자/아내에도 강제투약

입력
1996.11.15 00:00
0 0

【광주=안경호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부인에게 히로뽕을 강제로 주사·투약한 김광희씨(29·무직·경기 안산시 부곡동)와 내연관계인 손정화씨(22·경기 남양주시 금곡동)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초 부인 배모씨(27)가 자신의 히로뽕 주사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함께 주사를 맞지 않으면 친정 부모를 모두 죽이겠다』며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1회용 주사기로 0.03g을 주사하는 등 9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 강제 투여한 혐의다.김씨는 8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교도소 동료인 이모씨(30)로부터 히로뽕 0.48g을 구입, 9월 초순께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손씨와 한차례 히로뽕 주사를 맞는 등 집과 호텔을 돌며 모두 6차례 히로뽕을 투약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