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안경호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부인에게 히로뽕을 강제로 주사·투약한 김광희씨(29·무직·경기 안산시 부곡동)와 내연관계인 손정화씨(22·경기 남양주시 금곡동)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초 부인 배모씨(27)가 자신의 히로뽕 주사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함께 주사를 맞지 않으면 친정 부모를 모두 죽이겠다』며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1회용 주사기로 0.03g을 주사하는 등 9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 강제 투여한 혐의다.김씨는 8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교도소 동료인 이모씨(30)로부터 히로뽕 0.48g을 구입, 9월 초순께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손씨와 한차례 히로뽕 주사를 맞는 등 집과 호텔을 돌며 모두 6차례 히로뽕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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