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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원 로비」 수사 않기로/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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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원 로비」 수사 않기로/검찰

입력
199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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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협 2억원 자금조성 확인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14일 대한안경사협회가 지난 4·11총선 직전 협회회관 확장기금 적립분 6억원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원으로 로비자금을 조성, 여당 총선출마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검찰과 협회에 따르면 대한안경사협회는 지난해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로비에 실패하자 지난 3월 김태옥 협회장(48) 주도로 15대 의원입법을 통해 법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4·11총선 신한국당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로비를 벌였다. 안경사협회는 지난 3월 이사회를 열어 4∼5년전부터 적립해온 협회회관 확장기금 6억원을 담보로 동남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특별회계에 편성한 뒤 1억5천만원의 사용을 김회장에게 일임했다.

김회장과 협회 이사진은 총선후보중 부산·경남지역에 기반을 둔 유력인사나 관계기관에 영향력이 있는 여권 후보들을 선정, 3월부터 각 시도지부장 등과 함께 로비자금을 전달했다. 협회 이사진이 내부적으로 정한 후보당 로비액은 3천만원씩이다.

이에 따라 김회장 등은 지난 3월부터 홍인길(부산 서구) 홍재형 전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충북 청주)에게 3천만원씩 전달했으며 유흥수 의원(부산 수영)에게도 3백만원을 전달했다. 이 중 홍재형 전 부총리는 돈을 3일 뒤 반환했으며 홍의원과 유의원은 김회장 등에게 영수증을 떼주고 후원금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당사자들이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거나 정식 후원금처리해 사법처리대상이 아니므로 수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승일·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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