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선 등 오히려 지위강화 필요한 시점”/교총 등 단체행동 움직임,국회통과 “먼길”정부와 신한국당이 14일 현재의 민선교육감제도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계는 교육자치의 후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다. 이 제도는 91년 지방교육자치 출범당시 교육을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정치로부터도 독립시킨다는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 선출권을 가진 교육위원들의 자질이 낮아 선출때마다 잡음을 빚다가 8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지지를 대가로 한 금품수수 때문에 교육위원 5명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선거가 교황선출방식(무등록 무추천)으로 이뤄져 정책대결보다 뒷거래와 담합에 더 힘을 쏟을 수 밖에 없는 제도상 허점도 크게 작용했다.
당정이 선출방식을 고치기로 한 것은 선거과정에서 생겨났던 비리를 줄여보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육계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를 더 강화해야 하는데도 교육자치 자체를 없애버리려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 날 긴급성명을 통해 『정당공천을 받는 시·도지사와 시·도의원에게 교육감 임명권과 임명동의권을 넘기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돼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병폐가 재연될 소지가 크다』며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모두 주민 직선으로 뽑아 지위를 강화하면 주민통제의 원리에 의해 비리의 소지도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영수 서울시교위의장은 『교육감 임명제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중립·자주·전문성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또 교총은 이 날 서울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졸속교육정책 시정촉구 교육자대회」에서 당정합의 소식을 듣고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모 교육감도 『당정이 마련한 지방교육자치법의 국회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철회운동을 펼 것임을 내비쳤다.
교육계는 9월에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감을 시·도교위에서 교황선출방식이 아닌 후보등록제로 뽑고 교육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계가 추천해 광역의회에서 최종선출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초안을 내놓았을 때에도 『지방정치에의 예속』이라며 반발했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