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조사후 일단 귀가/김태옥 안경사협회장도 구속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13일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15대 의원·경기 남양주시)의 부인 박성애씨(49)가 지난해 대한안경사협회 회장 김태옥씨(48)로부터 안경테독점판매권 확보를 위한 관계법령개정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장관을 이날 하오 소환, 부인 박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를 집중 조사했으나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날 밤 11시15분 돌려보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검찰 관계자는 『이 전장관이 부인의 뇌물수수를 몰랐다는 것은 일반적 정서상 납득할 수 없지만 박씨가 일관되게 남편에게 자금수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다 이 전장관이 실제로 알지 못했을 정황도 많아 일단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장관의 부인 박씨를 14일 0시20분께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뇌물을 준 안경사협회장 김씨도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박씨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이장관에게 말해 의료기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해달라』고 말했고 ▲뇌물의 반환때까지 5개월 간격이 있었으며 ▲김씨가 이 전장관을 수차례 만나 시행령 개정을 청탁한 점 ▲복지부가 정부부처의 의견조율과정에서 안경사협회의 이익을 대변했던 점 등을 들어 박씨가 이 전장관을 대신해 돈을 받은 뒤 총선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검찰은 12일 하오 3시 박씨를 소환, 철야조사한 결과 지난해 7∼10월 김회장에게서 각각 2천만원∼1억원씩 3차례 현금 1억7천만원을 집과 호텔에서 받은 뒤 협회비 모금에 대한 잡음이 일자 5개월뒤인 지난 3월 딱지어음 3장으로 1억4천9백50만원을 돌려주었다는 자백을 받았다.<김승일·이태희 기자>김승일·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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