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전 대통령이 14일 상오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에 의해 구인된다. 재판부는 상오공판에서 최 전대통령의 증인신문을 하고 하오에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후변론을 거쳐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겠다고 13일 밝혔다.<관련기사 37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논고없이 전두환 피고인에게 항소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해 사형을, 노태우 피고인 등 피고인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등 원심 구형량대로 구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증인으로 구인될 최 전대통령에게 일반 증인신문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 인정신문과 증인선서,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14일 상오 7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최 전대통령 자택에 서울지검 이재영 수사3과장을 보내 구인영장을 제시하고 동행을 요구한 뒤 최 전대통령의 뉴그랜저 승용차를 이용, 상오 9시40∼50분 법원측에 인도할 계획이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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