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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소각로 무분별 설치 규제/내년부터 형식승인·배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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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소각로 무분별 설치 규제/내년부터 형식승인·배출기준 강화

입력
199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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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3일 학교 병원 아파트 등 전국 1만여 곳에 설치돼 있는 소형소각로에 대한 형식승인을 내년부터 강화,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발암성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소각시설의 배출물질인 다이옥신의 권고기준을 0.5나노그램(1나노그램은 10억분의 1g)으로 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중이거나 가동예정인 소각시설에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동중인 소각시설을 현지실사해 다이옥신 저감방법을 도출, 소각시설 구조지침도 마련키로 했다.환경부는 이를 위해 소각시설의 적정관리,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저감 등 12개의 현안과제를 해결키 위해 김규응 환경부폐기물관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각시설기술지원단을 구성했다. 소각시설기술지원단은 ▲유해물질측정 및 평가분석 ▲소각 및 방지시설 ▲소각시설운영 및 정책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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