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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규제’ 대기업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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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규제’ 대기업들 비상

입력
199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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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업 저촉여부 공정위 문의 등 향배 촉각정부가 대기업의 변칙적인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키로 한 「사업부방식의 신규사업진출 규제」방침이 재계의 핫 잇슈로 떠오르면서 기업마다 대책 수립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새로운 계열사 신설을 통한 신규사업이 출자한도규제 등에 묶여 봉쇄되자 내부 사업부제를 통해 사업확장이나 신설을 해온 것이 사실이어서 이번 정부방침에 어느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따라 자신들이 추진해온 사업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검토작업을 벌이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문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기업들은 특히 경기불황의 심화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사업다각화 등 변신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사업부제에 의한 신규사업마저 규제하려는 것은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이 11일 30대 그룹 공정거래담당 실무책임자회의를 열어 사업부제 규제방침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재계기류를 잘 반영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날 『사업부에 대한 규제신설은 경쟁제한과 상관도 없는 기업의 고유한 자율적 경영의사 결정까지도 규제하려는 발상이며 또한 이처럼 중요한 기준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백지위임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대기업은 현대그룹이다. 현재 추진중인 일관제철사업을 기존 인천제철안에 새로운 고로사업부을 신설하는 형태로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업부제에 대한 규제발상 자체가 현대를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현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분석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제철사업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들어 영상 유통 제약사업 등에 새로 진출한 삼성그룹도 이번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제일제당등 3개사에서 인력을 차출, 영상사업단을 발족시켰으며 삼성물산의 의류부문을 생활유통부문으로 확대, 백화점사업에 뛰어들었다.

선경그룹도 최근 유공이 내부 사업부제를 통해 「경유매연저감장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공은 내년부터 버스 트럭등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함에 따라 향후 5년간 2조원을 투자키로 하는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선경그룹의 한 관계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부 통산부 등에 문의,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바 있어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으나 안심할 수는 없다는 반응.

대우그룹의 경우 사업부제를 통한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나 (주)대우가 인터넷폰사업을 이같은 형식으로 추진중이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업부제 규제란/재벌 중기업종 탈법진입 방지장치

재벌들이 사업부형태로 중소기업 업종 등에 탈법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구체적인 탈법유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경쟁을 제한하는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등 기업결합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같은 제한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도 금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굳이 탈법행위의 유형을 시행령에 명시하겠다는 것은 재벌들의 탈법적인 신규업종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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