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닌 한국국민”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2일 북한공민증을 소지한 이영순씨(57·여)가 법무부 산하 서울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반체제세력이 집권하고 있지만 북한도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선언적 헌법정신을 천명한 것이다.
이 판결로 국내에 상당수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국적을 가진 연변(옌볜)·사할린 등 동포들이 우리 국적 취득을 위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입국, 합법적으로 국적취득을 할 우려도 있어 관련 법률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중국여권으로 입국했으나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이 발급한 해외공민증을 갖고 있는 만큼 중국인이 아닌 북한주민』이라며 『북한도 대한민국영토라고 규정한 헌법 3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씨를 외국인으로 보고 강제퇴거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강원 화천에서 태어난 뒤 61년 북한을 탈출, 중국으로 이주한 이씨는 92년 8월 입국해 남대문시장 등에서 장사를 하다 남편이 폭행사건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불법체류사실이 밝혀져 강제퇴거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인 서울고법에서 승소했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북 국적자 한국국민 인정 의미/헌법정신 확인… 대한민국 정통성 선언
대법원이 북한국적의 이영순씨를 한국국민으로 인정한 것은 「북한도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선 중대한 판결로 평가된다.
행정적 혼란과 불순분자 침투우려 등 현실적 문제점을 감수하고 대한민국과 그 부속도서를 우리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확인한 첫 판결이기 때문이다.
법조계가 이 판결을 『대한민국 법통의 정통성을 선언한 획기적인 것』이라고 의미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분단상황에 처해 있지만 통일 이전의 북한주민들도 대한민국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법적으로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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