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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시민 감시케/경실련,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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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시민 감시케/경실련,입법청원

입력
199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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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사무총장 유재현)은 12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3건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경실련은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에서 일반공무원은 6급 이상, 사정 및 세무공무원은 7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등록재산 은닉죄와 등록서류 허위기재죄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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