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8년 10월까지 우리나라의 가격 및 판매 카르텔(부당 공동행위) 관련조항을 모두 폐지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OECD는 지난달 파리에서 열린 경쟁정책위원회에서 각종 카르텔규정을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2년내 폐지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리 정부의 각종 법령 속에 들어있는 카르텔 관련조항과 조항별 폐지일정을 내년 2월까지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우리나라가 과거 개별 산업정책이나 물가안정, 중소기업보호 등의 차원에서 카르텔행태가 관행화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OECD의 이같은 요청이 국내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강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OECD의 이같은 요청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범부처 공동대책반을 구성, 카르텔 폐지가능 항목 분류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세법의 자도소주 의무구입비율 ▲중소기업의 정부조달물량 수의계약 관련 규정 ▲물가안정차원에서 재정경제원이 조장하고 있는 가격담합 등이 우선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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