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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개혁추진위 성격·활동·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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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개혁추진위 성격·활동·일정

입력
199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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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결정 사실상 ‘관계장관회의’/28일께 확정… 내달 3일께 국회 상정12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족한 노사관계 개혁추진위원회는 이수성 총리를 위원장으로 재경원 내무 법무 교육 통산 정보통신 노동 건교 해양수산 총무처 공보처 정무1·2장관 및 법제처장 등 14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됐다.

또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실제로 손질할 실무위원회도 이날 김용진 총리실 행조실장을 위원장으로 14개 부처 차관들을 위원으로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발족당시 노개위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관계장관으로 구성된 추진위를 구성키로 했었다. 추진위는 사실상 관계장관회의이다.

추진위는 98년 1월까지 시한부로 운영된다.

추진위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잦은 회의보다는 한두차례의 회의로 정부안을 결단의 형식으로 결정 할 예정이다. 총리실의 관계자는 『실무위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가닥을 잡으면 추진위가 결단을 내릴 것』이라면서 『추진위회의는 많아야 2∼3차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진위 첫 회의는 이총리가 로마방문을 마친 18, 19일께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위는 지난 10일의 고위당정회의에서 노동법 연내처리 방침이 결정되자 마자 본격적인 작업에 이미 들어갔다. 총리 행정조정실이 노동부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시안을 작성하고 있다.

부처간 실무협의는 노동부가 관련부처와 1대 1로 쟁점사항을 정리해 이를 총리실에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한 관계자는 『부처간의 의견이 대충 정리되고 있다』며 『복수노조와 정리해고제도입 등 몇몇 핵심사안에 대한 실무협의결과가 빠르면 이번주말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획 대로 라면 김영삼 대통령이 APEC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28일께 정부안이 최종 확정돼 다음달 3일께 국회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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