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환경부는 12일 신고만 하면 가능했던 주류나 청량음료용 지하수 개발을 허가제로 전환키로 하는 등 먹는 샘물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지하수를 취수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정기 환경조사를 벌여, 조사결과에 따라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먹는 샘물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 환경영향조사 심사에 현지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분쟁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업체별로 먹는 샘물에 부과하던 수질 개선부담금을 내년부터는 업체별 판매가의 평균판매가를 산정해 이에 20%를 매겨 해마다 고시하는 방법으로 바꾸기로 했다.<정덕상 기자>정덕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