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 징계명문화정부와 신한국당은 12일 고용에 있어 남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이익이 가는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제재키로 했다.
또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서는 부서를 바꾸거나 징계를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혼인, 임신 등과 성별로 채용 및 노동조건을 달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여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차별조치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하되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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