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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되게 노동법 개정”/김 대통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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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되게 노동법 개정”/김 대통령 지시

입력
199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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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은 12일 『그동안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활동으로 노사개혁의 당위성 및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며 『노사개혁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므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현승종 위원장 등 노개위 간부들로부터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보고받고 지난 10일 고위당정회의 건의대로 『노개위의 논의내용을 참고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이 도모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라』고 배석한 진념 노동장관에게 지시했다.<신재민 기자>

◎“미진한 부분은 2차 과제 추진”/노개위 청와대 보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12일 지난 6개월간의 노동법 개정 논의 결과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 1단계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고 논의가 미진한 부문을 2차 제도개혁과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현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1백48개 쟁점중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 등 1백7개 합의사항과 복수노조등 미합의사항, 향후 활동계획 등을 김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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