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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윤 의원­조카 공동소유부지/“그린벨트 온천영업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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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윤 의원­조카 공동소유부지/“그린벨트 온천영업 특혜”

입력
199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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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혁 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2일 그린벨트지역인 경기 고양시 지축동 408 북한산목욕탕 인허가과정에서 신한국당 김명윤 의원의 조카인 주인 김철호씨(47)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이 날 고양시 덕양구청에 인허가 관련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김씨가 목욕탕업허가를 받아 온천영업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목욕탕대지 3백평은 김씨와 김의원이 89년 매입,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은 95년 4월 착공돼 11월 완공됐다. 김씨는 올해 5월 온천수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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