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 보다 1,000억원이 삭감된 1조1,758억원 규모의 96년도 추경예산 수정안을 의결했다.국회는 또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고 「벌금 등 임시조치법개정안」 등 6개 법안,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 명칭 변경안,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 규칙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어 법사, 농림해양, 통산위 등 3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제도개선특위에서는 3개 소위별로 법안에 대한 구체적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는 13일부터 상임위별로 각종 법안을 심의하며 예결위는 14일부터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벌금 등 임시조치법 개정안 △임목에 관한 법률개정안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지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교도작업특별회계법 개정안 △공장저당법 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등이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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