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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 노사협력 모아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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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 노사협력 모아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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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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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 단독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정부로서는 어려운 단안을 내린 것이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정부의 결단은 평가할 만하다.노사관계법 개정이 노사간의 첨예한 이해대립과 뿌리깊은 상호간의 불신으로 극히 힘들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정부가 양측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가용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하고 양측에 대해 공정하고 진지하게 대응한다면 타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노개위의 논의 내용을 참고해 노사관계 발전을 토대로 국가발전과 국민 전체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른 시일내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적절한 방향설정이다.

노개위의 공익위원안이 그래도 비교적 국가이익을 감안하면서 노사 양측의 이익을 균형있게 배려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정부는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에서 노사 양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노사 양측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도 적극적인 반대나 거부를 야기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결정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역시 양자 사이에 힘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최선책인 것같다. 서로 상대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자율적인 타결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 질 것으로 본다.

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에 직접 나선 이제 노사양측도 합리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 아집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상호호혜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노사 양측의 최대쟁점인 복수노조제와 정리해고제는 수용이 돼야 한다. 노개위토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엄격한 조건을 붙여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건들이 교착상태를 가져오고 있는 걸림돌이다.

그 가운데는 극히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 노사간의 최대쟁점이 돼온 노조전임자의 경비부담과 무노동무임금문제가 좋은 사례다. 외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명한 것이다. 노조전임자 경비는 당연히 노조가 기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사용자측에서 3년간 유예해주겠다고 한 것은 사려깊은 제의라 할 수 있다. 또한 무노동무임금은 법과 관행이 따로따로 놀았던 것으로 법대로 지켜져야 할 일이다.

한편 사용자들은 복수노조를 수용해야 한다. 복수노조는 국제적 관행이다. 복수노조 문제는 산별노조에만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 사업장에 확대할 것인지를 놓고 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에 의견대립을 나타내는 등 나름대로 복잡하다. 통일대업을 이룩한 독일의 콜 총리는 기득권층이 기득권에 집착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노사가 정부에 협력할 때가 왔다. 민노총도 예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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