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상 검찰수사관 보내 동행할듯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구인 방침을 결정하자 최씨측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으며 검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변호인 등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구인영장은 통상 7∼10일간의 여유를 두고 발부되는 것이 관례지만 최 전대통령의 경우 소재지가 확실해 공판을 불과 3일 앞둔 11일 전격 발부됐다.
권성 부장판사는 이날 구인 집행지휘 통보서를 담당검사인 김각영 고검검사에게 보냈다. 검찰은 통상 증인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이를 통보, 경찰관이 집행토록 해왔으나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 검찰 수사관 2명을 14일 상오 최 전대통령의 자택에 보내 법정까지 동행케 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 전대통령측이 강제구인되는 모양새를 꺼려 자진출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성 부장판사는 이날 전· 노피고인 등의 입정이 끝난 후 『최 전대통령이 9일 법원의 3차 출석요구를 거부했다』며 검찰과 변호인측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최씨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검찰은 『재판부의 현명한 의견에 따르겠다』며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권부장판사는 『변호인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 전대통령의 구인을 명령한다』고 밝힌 뒤 구인이 필요한 이유 등을 단호한 목소리로 낭독했다.
○…최 전대통령의 법률고문 이기창 변호사는 재판부의 구인 결정에 『내가 오늘 죽어야겠다』며 『어른(최 전대통령)에게 연락하지 말고 내가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말하는 등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노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결정에 놀라울 뿐』이라며 『최 전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게 된 만큼 그에게서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전씨측 관계자는 『최 전대통령이 입을 열지도 의문이지만 증언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고 밝혀 증인신문의 성과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다.<이태규·이영태 기자>이태규·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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