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이 태안화력 3, 4호기 건설공사과정에서 발생된 특정폐기물 처리비문제와 관련, 한국전력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11일 공정위와 한중에 따르면 태안화력 3, 4호기 기계전기(기전) 설치공사를 맡은 한중이 공사과정에서 나온 폐윤활유와 각종 보온재 유리섬유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비를 발주자인 한전측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우월적지위 남용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은 3억원가량, 한전의 발전소건설공사 가운데 기전설치공사를 한중이 도맡아온데다 한전이 한중의 지분을 40.5%나 보유, 산업은행에 이어 2대 주주의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제소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중은 도급계약서에 「공사중 발생하는 일반 및 특정 폐기물은 해당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설계과정에서는 폐기물처리비를 한푼도 계상해 놓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를 시공업자인 한중에 부담시키는 것은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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