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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씨 수뢰혐의 기소/노소영씨 무혐의 처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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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씨 수뢰혐의 기소/노소영씨 무혐의 처리/검찰

입력
1996.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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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리사실은 못찾아”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비리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부장 안강민 검사장)는 11일 수사를 사실상 종결하고 대우중공업으로부터 경전투헬기 사업과 관련해 1억5천만원을 받은 이 전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관련기사 6면>

검찰은 이 전장관에게 뇌물을 준 석진철 전 대우중공업 사장을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이 전장관을 협박해 대우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뜯어낸 UGI사 대표 이남희씨(28)와 전대표 강종호씨(37)를 공갈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석 전사장의 지시로 뇌물을 전달한 정호신 전 대우중공업 전무를 불구속기소하고, 대우로부터 3억원을 받아 이 중 1억5천만원을 이 전장관에게 전달한 무기중개상 권병호씨(54)를 기소중지했다. 이 전장관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세트를 권씨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노소영씨는 무혐의처리했다.

검찰은 이 전장관이 대우측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13억원 추가수수 ▲장군진급 인사비리 ▲압구정동아파트(65평) 매입자금 출처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추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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