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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항소심 10차공판 열띤 ‘법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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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항소심 10차공판 열띤 ‘법정토론’

입력
1996.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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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확대 폭동여부 설전/검 “국민에 공포유발 명백한 폭동”/변 “대통령이 선포 피고들과 무관”검찰과 변호인은 11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10차공판에서 재판부가 선정한 7가지 쟁점을 놓고 상대방의 법리를 뒤집기위해 치열한 「법정토론」을 벌였다. 쟁점별 공방내용을 정리한다.

▲정승화 총장 연행의 적법성 여부

검찰=정총장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절차 없이 강제연행한 것은 위법이다. 또 최규하 전 대통령이 사후승인한 것은 더이상의 사태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변호인=체포·구금에 법률적 제한을 받는 것은 국회의원 뿐이며 정총장 연행에 필요한 법률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 사전재가는 일반적 행정절차일 뿐이며 형사소송법은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비상계엄확대선포의 폭동 여부

검찰=계엄확대로 계엄군 출동위협, 정치활동 금지, 언론 사전검열 등 국민들의 의포심을 유발시켰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폭동행위가 없었더라도 폭동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남침위협 등의 과장·허위보고를 통해 계엄확대선포를 유도했고 이를 이용, 내란을 주도한 만큼 계엄확대선포와 유지행위는 모두 폭동으로 봐야한다.

변호인=계엄확대는 10·26사태이후 선포된 계엄의 연속선상일 뿐 새로운 행위가 아니므로 해악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엄의 유지는 피고인들에게 계엄해제 권한이 없는 만큼 「작위」를 근거로 하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 계엄의 선포행위주체는 대통령이지 피고인들이 아닌만큼 최규하와 피고인들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국보위설치의 국헌문란 여부

검찰=국보위 설치 목적에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규정이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국보위는 대통령보좌기구의 성격을 벗어난 초헌법적인 기구다.

변호인=국보위 설치목적인 비상계엄하에서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된 국책사항의 심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헌문란으로 볼 수 없다.

▲계엄군 강경진압의 「폭동」여부

검찰=피고인들이 추진하고 있던 전체적인 국헌문란 계획에 대해 광주에서 시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저항을 제거함으로써 전체적인 국헌문란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이므로 폭동에 해당된다.

변호인=계엄군이 광주에서 시위를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사망케 한 행위는 조속한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한 것일뿐 국가기본 조직의 파괴라는 목적과는 관련성이 없다.

▲「자위권 천명」이 발포명령인지 여부

검찰=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시국수습방안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던 피고인들이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희생이 따르더라도 조기에 진압하겠다는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 자위권발동지시를 한 것이다. 이는 그 때까지 발동을 망설이고 있던 계엄군들로 하여금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무차별 사격 등 살상행위를 하게 한 요인이 됐다.

변호인=광주시민을 상대로 이성회복과 질서유지를 호소하는 내용일 뿐 계엄군들에게 작전명령을 하달하거나 지시사항을 시달한 것이 아니다.

▲내란목적 살인죄 적용 여부

검찰=계엄포고령 문안 뿐만아니라 포고문 담화문 발표문 전단 등 일체를 합수부에서 작성해 계엄사에 보냈고, 광주시위 진압사항을 수시로 보고받고 이를 지휘한 점으로 미뤄 내란목적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

변호인=광주시위 진압업무는 계엄사령부의 고유 업무로서 피고인들이 이에 관여할 수 없었다. 실제로 80년 5월21일 하오 4시35분께 국방부장관실에서 열린 자위권발동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내란목적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내란죄 공소시효 완성시기

검찰=계엄확대선포와 유지가 폭동으로 인정되는 만큼 내란죄 공소시효 기산점은 계엄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보아야 한다.

변호인=피고인들의 내란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란의 종료시점은 늦어도 80년 9월1일 전두환 피고인의 대통령취임 이전이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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