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장 대형백화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터의 설립절차가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통상산업부는 국내 유통산업 전반의 체계적 발전과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제정안을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매센터를 「시범도매센터」로 지정하고 도매센터의 건립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인허가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의제 처리해주기로 했다.
또 소비자편익과 물가안정을 위해 저가지향형 대규모 유통점포의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유통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행 「판매사」를 「판매관리사」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전문대학원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현행 「도소매업 진흥법」을 강화해 대소형 유통업체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