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확인 20명 오늘부터 소환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한부환 3차장)는 10일 마포·용산구청 외에도 금품수수비리가 드러난 3∼4개 구청 공무원들을 11일부터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진정 및 고발사건 등을 내사한 결과 세금감면을 대가로 한 세무비리, 불법 용도변경을 눈감아 주는 건축비리, 관내 업소 비리를 묵인하고 뇌물을 받는 유착비리 등 중하위공직자 20여명의 비위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사회기강 확립과 민생비리 척결차원에서 시중은행과 리스사등의 금융부조리, 지역신문 등 사이비언론 비리, 재개발 주택조합 비리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내사를 진행중이다.
검찰관계자는 『일선 구청 및 세무서, 경찰서 등 민원기관의 고질적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진정과 고발이 상당수 접수됐다』며 『내사결과를 토대로 간부급 고위공무원들의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태희 기자>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