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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정리해고 등 개정방향 관심/미합의쟁점 공익위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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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정리해고 등 개정방향 관심/미합의쟁점 공익위원안

입력
199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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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관계법을 연내 개정키로 함에 따라 노개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미합의쟁점들의 개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미합의 쟁점들에 대한 공익위원 최종 수정안을 정리한다.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한다. 단, 일정기간은 상급단체만 허용하고 기업단위는 휴면노조 등이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제3자개입금지=현행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노조 상급단체와 사용자단체, 노조와 사용자단체, 법령에 따라 권한이 있는자 등을 3자 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교사·공무원의 단결권=공무원은 2차 개혁과제로 넘기고 교원은 노동조합법외의 특별법에서 단결권과 제한적인 교섭권을 인정한다.

노조전임자급여=노조의 재정자립을 선언적으로 명문화하고 복수노조 전면허용시는 제2차 개혁과제로 넘긴다.

정리해고제=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객관적인 기준 등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명문화한다.

변형근로시간제=주당 48시간을 한도로 2주단위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단서로 하고 연소자와 임산부는 제외한다.

파견근로제=2차 개혁과제로 넘기되 실태파악을 거쳐 97년에 입법화한다.

파업기간중 임금 및 대체근로=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쟁의기간중 동일 사업장내 근로자에 한해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신규 하도급은 금지한다.

연월차 휴가·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2차 개혁과제로 넘긴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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