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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내 개정/어제 고위당정회의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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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내 개정/어제 고위당정회의 최종결론

입력
199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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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시일내 정부안 국회 제출”/총리 위원장으로 추진위 구성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등 5개 노동관계 법률의 개정안을 정부가 독자적으로 마련,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수성 총리와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 김광일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총리실 산하에 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노사관계 개혁추진위」를 구성, 노개위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이른 시일내에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관련기사 2·3·4·39면>

정부안은 노개위에서의 합의사항에다 노측에서 주장한 △복수노조 허용 △제3자개입 금지폐지 △교원단결권 보장 등과, 사측에서 주장한 △변형근로제도입 △정리해고제 도입 △무노동 무임금 등을 모두 수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념 장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일부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노개위의 논의내용을 참고해 국가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안에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것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노개위에서의 미합의 쟁점사안에 관해 『노개위에서 토의한 내용을 참고로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시각에서 정부안을 만들 것』이라며 『노사가 같이 살기 위한 균형감각과 합리성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세일 청와대사회복지수석은 이날 노동법 개정방향과 관련, 『노개위의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마련되겠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혁의 원칙적 입장에서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남경욱·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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