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논의내용 참고 국민전체 이익 도모진념 노동장관은 10일 상오 10시40분께 총리공관에서의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뒤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연말까지 정부 독자적으로 노사관계법률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우선 준비한 발표문을 통해 『정부가 노사관계발전을 토대로 국가발전과 국민 전체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른 시일내에 처리한다는 것은 연내처리를 의미하는가.
『그렇다. 정부안의 의미는 정부가 노동관계 법률안을 직접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오는 12일 이수성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와 김용진 행조실장과 각부처 1급이상이 참여하는 노사관계개혁실무추진위가 출범해 정부안을 마련한다』
―노개위의 활동결과는 정부독자안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노개위의 논의내용을 참고할 계획이다. 참고대상은 노개위내 공익위원의 안뿐만 아니라 노개위 전체의 논의내용이 될 것이다』
―연내처리를 위해서는 일정이 촉박한데.
『일정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많은 부분이 노개위 등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복수노조 등 미합의 쟁점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
『추진위와 실무위가 처리할 것이다. 정부는 무엇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는 시각에서 정부안을 만들 것이다』
―노사 모두 반발할 가능성은.
『정부는 노사관계발전을 토대로 국가발전과 국민 전체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노개위의 활동은 끝난 것인가.
『노개위는 법률개정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 의식 관행 제도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앞으로 법 이외의 의식과 관행 등을 바로잡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다』
―정부안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설명해 달라.
『행조실장이 주재하는 노사관계개혁실무추진위를 통해 실무작업을 벌이고 개정법률안 작성 등의 실무를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전담작업팀이 구성된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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